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을 갖고 다닌다는 말을 흔히 한다. 세무당국의 봉이라고도 한다. 소득이 빤히 드러나니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납부해야한다.

소득을 적게 조작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서울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장 S씨는 임플란트 수술 등 고액 치료비를 현금으로 내면 15%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매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현금 수입 195억원을 누락시켰다 적발됐다.

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지만 현금 결제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 K씨는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7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연소득이 4억원인 연예인 A씨는 세금 탈루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려고 중소기업 취업자로 위장했다. 돈 잘 버는 연예인에서 월급을 90만원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신분을 세탁한 것이다. 

그가 원래 내야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167만원이었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3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냈다.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와는 달리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탈세를 하고 건보료를 턱없이 적게 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태호 의원(새누리당)이 23일 공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005∼2012년 기획 세무조사 현황’과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직장가입 허위취득 현황’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이 지난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천300여 명을 기획 세무 조사한 결과 이들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했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고소득자영업자들은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겨우 절반 정도만 소득 신고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 아니라 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현금수입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직 종사자보다 소득 은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탈루율이 현금수입업종 57%, 기타 전문직종 46.2%,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이 32.6%였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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