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기업명칭 금기어 정해...동일 업종서 피해 땐 조정 신청 가능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모택동, 파륜궁, 미국, 911 등의 단어를 기업명으로 쓰지 못한다. 중국 정부가 최근 기업명칭의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온라인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정한 ‘금기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6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 및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기업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기업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를 발표했다.

반국가 또는 반민족 내용이 담겨져 있거나 부정적인 경우,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를 금기어로 정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중국을 멸시해 부르는 명칭인 ‘지나(支那)’ ▲‘대지주’ 등 역사적으로 민감한 단어 ▲위그루족 독립파 이름인 ‘둥투(東突)’ ▲2014년 중국의 선거제도 변경에 반대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잔중(占中)’ ▲대만의 다른 이름인 ‘포모사(福爾摩沙)’ ▲불법으로 인정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  등이 금기어에 해당한다.

‘대동아(大東亞)’는 인민의 감정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 금기어로 정했으며, 당과 국가 지도자 또는 열사의 이름, 역사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감정을 해친 간신이나 친일파의 이름도 사용 불가능하도록 했다.

▲ 기업 네이밍 금지 예시. /자료=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그런가 하면 ‘중국OO’이란 기업명칭을 사용하려면 중국 국무원이 설립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 정부가 설립한 기업, 일반 민간기업은 ‘중국’이나 ‘중화’ 등의 기업명을 쓸 수 없다. 다만 외자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다수 지분을 확보한 합자기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친 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베이징 무역관 측은 “타 기업이 의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명칭 또는 유명상표와 유사한 기업명칭을 등록했을 경우 공상총국에 조정신청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동일 업종에서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경제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상하이 가우퉁 사는 ‘퀄컴’의 중국어 이름인 ‘가우퉁(高通)’의 사용 금지를 신청했다가 “미국 퀄컴사와 상하이 가우퉁이 판매하는 상품은 전혀 다르고 미국 퀄퀌사가 합법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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