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5년간 지급지연액 14조 원"...감독 강화해야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보험사들이 규정보다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약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이고 손해보험사들은 5조1044억원으로 합계 13조8976억원이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지급지연율은 생보사 19.3%, 손보사 17.2%였다.

약관 규정상 보험금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생보사는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있다.

업체별 지급지연율은 생보사 중에서는 신한생명이 4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라이나, 교보, 현대라이프, 흥국의 순이었다.

손보사 가운데는 롯데손보가 31.6%로 최고였고 농협, 한화, 동부, 삼성의 순이다.

박 의원은 “지급 지연 행태가 보험사들의 상습적인 관행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지급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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