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성희롱을 하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다음해 근무평점은 만점을 받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징계를 받은 직원은 오히려 근무평점을 높게 주는 잘못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의원이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다음해 92점의 근무평정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체평균 80점을 크게 넘는 것이다. 심지어 두 명은 100점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실이 추가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0점을 받은 두 명은 각각 201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2013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 의원은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고, 성비위자는 5명 중 4명이 ‘정직 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