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9년에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2월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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