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행인데요..” “휴대폰 개통으로 대출..”…


서울 강동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D모씨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니, 8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증사본, 체크카드, 통장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한 그는 요구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이후 여러차례 각종 취급수수료, 보증보험료, 전산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30만~80만원을 6회에 걸쳐 총 300만원 정도 송금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

충남에 거주하는 L씨 역시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 고민하던 중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 양모 과장과 상담 후 6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작업비용으로 4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송금한 후 다시 보증료 480만원을 요구해 추가 송금했으나 그 후 연락 두절됐다.

경기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이모씨는 평소 주식투자를 위해 제1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던 중 추가대출이 필요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금융 박모 팀장)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박 팀장은 이씨에게 3000만원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하고 2개월 후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니 기다리라 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5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인해 현재 사용하는 은행대출보다 30% 정도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수수료 편취, 저금리 전환대출…

경기도에 사는 택시기사 K씨는 핸드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핸드폰 2대 개통조건으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으나 핸드폰을 수령하지 못하고 당초 약속한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 그 후 이동통신사의 채권추심대행업체에서 연체대금 청구서로 계속 독촉이 오는 등 핸드폰 개통 조건 대출 피해를 봤다.

이처럼 최근들어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4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중 대출사기가 6682건(2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출사기범들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유형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최근 대출사기 피해유형을 보면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이라 속이고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등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케이스. 또한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회유해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받게 한 뒤 약속한 시점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를 사칭,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 준다고 해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탈취하고 대출금도 편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사전동의없이 수신된 대출 문자메시지 조심해야


이같은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불법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므로, 수신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는 불법 대출광고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고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해당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타에 내방)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본인명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쉽게 양도해선 안된다.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 양도 이력 고객정보 및 대포통장 혐의 계좌주 정보를 DB화해전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권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의 경우 3개월 미만 재직자, 6개월 미만 고금리 이용자, 연소득 4천만원 초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고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작업비용, 보증료 등 관련대가의 선(先)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엔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포폰 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통상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대출사기가 분명하다. 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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