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돈세탁 방지 위해 시행...中 언론 "중국인 해외 카드구매엔 영향 없어"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새해 1월1일부터 중국 외환관리국이 자국민의 해외 현금인출 통제에 적극 나선다.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할 경우 개인은 1년에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의 목적은 해외에서의 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개인들의 해외 (카드)소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중국 sina망(新浪网)이 이같은 뉴스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外汇管理局,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은 이런 골자의 ‘국가외환관리국 해외카드거래 대량현금인출 규제에 관한 통지’내용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해외에서의 돈세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해당 ‘통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개인은 중국내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인출 시, 본인명의하의 은행카드(한 개의 신용카드 개설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위해 최대 두 개의 부속카드 신청가능, 개설자가 사용한도를 규정, 별도로 사용한도 규정이 없으면 부속카드의 사용한도는 한 개의 주요카드 사용한도와 동일함)로 1년에 10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위안카드(人民币卡), 외화카드(外币卡)의 해외 인출액은 카드 한 개당 하루 1만 위안으로 한도가 정해진다.

셋째, 개인이 국내카드로 해외에서 인출한 현금이 1년의 사용액 한도를 초월한 경우, 본 년도와 다음해에 국내카드의 현금인출 해외거래가 중단된다.

넷째, 개인은 타인의 은행카드를 빌려 쓰거나 타인에게 본인의 카드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로 해외에서의 현금인출을 피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신문은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반(反) 돈세탁, 반(反) 테러 융자, 반(反) 탈세를 위한 조치다”면서 “은행카드 현금인출 영역의 위법범죄활동을 막는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 ‘통지’는 당장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신문은 이어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 ‘통지’는 개인의 해외 카드소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은행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간편화 지불도구로서 개인의 해외여행, 상업적 업무, 유학에 관련된 의식주 활동 및 구매 등 정상적인 거래는 모두 카드지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개인이 1년에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