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시행....텅쓍망 "아프리카 코끼리 보호에 기여할 것"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이제 중국에서 코끼리 상아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31일 텅쓍망 (腾讯网)은 "당장 이날부터 중국에선 코끼리 상아매매를 하면 위법이 된다"면서 "이는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 감소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이 1년 전에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전에 일부 상아 지정 가공업체와 지정 판매매장에서 상아 및 상아제품의 가공, 판매활동을 먼저 정지시킨데 이어 2017년 12월 31일 전에 전면적인 정지조치를 실시키로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자연기금회(WWF)와 국제 야생물 무역연구조직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7년 중국상아시장방문조사’ 연구보고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작년 연말에 중국내 상아무역 금지시간표를 공개한 후로 중국내의 상아시장 거래량은 감소되었고 상아가격도 하락했다. 또한 무역금지 후 중국내 상아시장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부터 ▲중국 국경내의 임의의 시장, 또는 ▲점포와 가게에서 상아 및 상아제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또한 ▲친구나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 등이 인터넷으로 상아제품을 매매하는 행위도 위법이 된다.

아울러 해외여행 시 상아기념품을 휴대하거나 운송하여 귀국(국가멸종수출입사무소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해도 위법이 된다.

그런 만큼 만일 판매상이 “우리 매장은 국가에서 심사하고 판매를 허락한 상아 전문점이다”고 하거나 “이 상아는 합법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경계를 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텅쓍망은 “결론적으로 말해 31일 부터 중국에서 ‘상아의 합법매매’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상아무역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국격을 높이는 조치로 인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금지령으로 인해 아프리카 야생종 코끼리가 줄어드는 추세를 돌려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텅쓍망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