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주간 "새해부터 중국에선 사상 가장 엄격한 분유정책 시행"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에서 새해 들어 역사상 가장 엄격한 새 분유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분유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동원됐다. 애매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제품설명에 쓸 수 없고 한 업체가 무수히 많은 브랜드나 제조법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영유아 조제분유를 팔려면 반드시 조제법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퇴출된다. 이를 두고 중국에선 ‘분유업계 대청소’가 실시됐다고 표현했다.

9일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같이 역사 이래 가장 엄격한 분유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규정)에 의하면 국산이든 해외분유든 제조업체당 원칙상 브랜드 3개, 제품 9종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2018년부터 중국시장에서 영유아 조제분유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제품 조제법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시장에서 강제퇴출 된다.

앞서 2017년 12월 28일까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33건의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리스트에는 총 97개 우유제품 업체들의 319개 브랜드가 들어 있었는데 허가를 받은 분유 조제법이 940개에 달했다. 그 중 조제법 등록을 마친 수입제품은 총 68개로서 197개의 조제법이 있었고 총 조제법 리스트의 20%를 차지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06개의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에 총 2000개에 달하는 조제법이 있다. 1월 1일부터 조제분유 등록제라는 새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된 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과 짝퉁 해외 브랜드는 전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고 조제법은 2000개에서 몇 백개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원 부국장 텅쟈차이(滕佳材)는 “이번 분유 새 정책은 ‘산업 대청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등록관리사 부사장 마푸샹(马福祥)은 “유럽에서는 한 제조업체당 3~6개의 조제법만 갖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도 많은 업체들에서 조제법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능발달 도움-소화계통 면역강화-양질 단백질 비례배합 등 실증을 거치지 않은 과장된 표현(태그), 수입한 원산지 우유 사용, 유기목장 등 애매하게 사용한 단어들 및 유백표기, 무첨가, 단백표기 등 특수설명이 필요 없는 영양성분에 관한 표현법들은 모두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중국 국내업체들이 조제법 등록을 제일 많이 따냈다는 점이다. 베인메이(贝因美, Beingmate)가 51개를 등록하여 최고치에 달했고 그 외 20개 이상의 조제법 등록증을 취득한 업체들로는 페이허(飞鹤), 멍뉴(蒙牛), 이리(伊利), 밍이(明一), 아오유(澳优), 네슬레 와이어스(雀巢惠氏) 등이다.

유업전문가 왕딩멘(王丁棉)은 “940개 조제법 중에 해외분유가 197개로 약 20%를 차지한다”면서 “총적으로 따지고 보면 80%를 차지하는 중국산분유가 이번 정책의 수혜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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