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상반기보다 3건 줄어...올해도 각국 수입규제 강화될 듯"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1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코트라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2017년 12월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27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비 3건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는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 규제는 131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을 기록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5건, 화학이 58건, 섬유가 14건, 전기·전자가 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규제 조사로는 미국, 터키, 중국,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각 1건)등 6개국(지역)에서 총 6건(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품목별로는 화학제품(5건), 철강제품(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2건) 및 화학(16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화학제품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코트라는 분석한다. 지난해 하반기 중 對세계 총 6건의 신규 조사 중 5건이 화학제품일 정도다.

또한 인도는 철강생산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해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2020년까지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원석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확대 동향 및 미국발 통상 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