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익 취할 목적' 확인 안돼도 제재 가능토록 법개정 발의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의 대주주들은 은행 경영에 쉽게 개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등 지주사 경영진과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제35조의4)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지주사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다.

이에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지주사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개입을 방지,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