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 경영자(CEO) 참여를 배제케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특정 CEO의 독주나 셀프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낙하산 압력으로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가 결정되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지주회사 회장 등 최고경영자의 참여가 금지된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사유도 추가 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제도도 강화된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도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어 CEO 선임의 투명성도 강화해 CEO 후보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 사항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옳은 방향이다. 특정 CEO가 금융회사 경영을 좌지우지 하거나 장기 연임에 나서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숙제는 남아있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낙하산 시키는 일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국과 금융회사간 유착관계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관치금융의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올해 사외이사 후보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장차관 출신이거나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핵심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사외이사 선임 독립성 보장 장치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신들부터 감사위원, 사이외사 등 낙하산 인사를 금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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