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 온라인과 동등한 환불 규정 연내 마련키로

▲ 중국 베이징의 편의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은 7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언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베이징시 공상국에 따르면 올해 안에 오프라인 매장 상품에 대해서도 무조건 환불제도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신문망에 따르면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따르면 경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로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무조건 반품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을 하려면 왜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힘이 드는가?” 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3·15 국제 소비자 권익의 날’에 베이징 공상국과 베이징 소비자협회는 공동으로 ‘품질소비, 아름다운 생활’이란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왕푸징백화점, 이케아매장, 시단 쇼핑몰, 수닝 가전제품매장 등 10개가 넘는 대형 상업기업들이 연합으로 ‘오프라인 매장 무조건 환불 제안서’를 체결했다.

제안서에는 서명한 기업들이 무조건 환불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으며 소비자 및 대중들의 관리 감독을 적극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권익 보호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애프터서비스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공상국은 “올해 오프라인 상업기업들이 주체적인 책임 하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불제도를 실현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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