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0%로 하고 약품 부가세도 크게 낮추기로...약값 20% 인하 전망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이 수입하는 수입항암제 가격이 대폭 낮아진다. 관세를 제로로 낮추고 약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20일 인민일보 해외판과 국무원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약품, 항암작용이 있는 알칼로이드약품 및 중국에서 실제로 수입한 한방 제제약에 대한 수입관세를 제로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실제로 수입한 모든 항암약은 제로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중국은 종양발생률이 비교적 높다. ‘2017년 중국종양 등기연보’에 의하면 연간 중국의 암 발생 건은 429만 건에 달했다. 중국의 항암제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안(16조 9890억 원)을 초월했고 그중 절반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수입항암제의 관세가 가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니다. 2017년 재정부의 세율에 따르면 중국 수입약품의 최혜국 세율은 2~4% 수준이다. 하지만 판매에 진입하면 반드시 여기에 17%의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했다.
 
베이징대학 의약관리 국제연구센터의 주임 스루원(史录文)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은 ‘제로관세’와 ‘증치세를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결합시켜 진정으로 혜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항암제의 가격이 적어도 20%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항암제의 가격을 낮추는 외에 더욱 많은 환자들이 약을 구매할 수 있고 약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새 정책은 약품의 수입과 출시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다. 임상실험 신청을 ‘허락제’에서 ‘만기 묵인제’로 고치고 수입화학약품은 기업자체의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통관하며 일일이 강제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정책은 또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혁신 화학약품에 대해 최고 6년의 데이터 보호기간을 설정했고 보호기간 내에 동일한 품종의 출시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출시를 신청한 혁신약품에 대해서는 최고로 5년의 특허보호기한을 보상하기로 했다.

스루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수입약품의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약품기업의 시간비용을 줄여주며 국제일류의 항암제가 중국시장에 진입토록 하여 서민들의 약 구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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