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장에 속아 송금한 회사원 법원서 패소...배상해야 할 처지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에서 위챗 관련 사기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기업이 위챗을 통해 송금하라는 가짜사장의 요구에 휘말려 거액의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를 당한 기업의 재무담당자도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

22일 광저우일보(广州日报)가 이같은 뉴스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 회사의 재무인원 한 명이 위챗(微信, 중국에서 6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자칭한 회사의 법인대표 지시로 고객에게 76만 4000위안을 이체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자는 회사의 고객이 아니고 이체를 요구한 자는 회사의 법인이 아니었다. 사기당한 금액은 아직 되찾지 못했고 회사는 재무인원을 법에 고소해 손실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백운구(白云区)법원은 “1심판결로 재무인원이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위챗지시로 돈을 지불한데는 잘못이 있다”면서 “동시에 회사측도 관리에 불찰이 존재하기에 재무인원은 20%, 즉 15만 2800위안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11월 30일, 회사의 법인대표를 자칭하는 화씨가 재무인원 나씨에게 위챗으로 친구추가요청을 보냈다. 위챗 프로필도 화씨의 프로필과 동일했다. 나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했다. 그 후 이 ‘법인대표 화씨’는 위챗지시로 나씨에게 선전의 모 회사에 76만 4000위안의 계좌이체를 지시했다. 이때 위챗에서 수차례의 경고지시가 나타났지만 나씨는 경고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씨본인과 전화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체를 진행했다.

이체완료 후 나씨는 별도의 수속절차도 밟지 않았고 회사에 이체상황도 보고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자금이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보고한 것은 12월 3일이었다. 현재 사기금액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고 원고인 광저우 모 회사는 이로써 76만 4000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벡운구법원은 “피고인 나씨는 원고인 회사의 재무심사 및 지불을 책임진 재무인원으로 연관 심사절차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인이 보낸 위챗지시로 계좌이체를 진행했다. 원고인은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 나씨는 잘못이 있기에 응당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외 원고인 회사는 재무관리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기에 관리에 착오가 존재한다. 나씨는 회사 손실금액의 20%를 배상하기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역시 1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원래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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