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13 이후 17만건 분석...연평균 사고 27% 증가

▲ 도로 위의 차량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정일영 기자]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손실금액은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대해상은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3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17만5118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 Km 당 교차로 수, 무통제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업지역의 경우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상업·업무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했다.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7개구(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중차량(건설기계, 화물,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 중 23.5%를 차지해 사고 발생 시 1건 당 지급보험금이 158만원으로 서울평균(126만원) 대비 1.3배 이상 높았다.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발생빈도는 비공업지역이 오후 14시~18시에 39.5%로 집중되고, 공업지역이 20시~24시 35.7%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사고(18~6시) 구성비는 비공업지역(32.2%) 대비 공업지역(41.2%)이 8.9%포인트  높았다. 공업지역 내부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야간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20시 이후 건설기계 중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양성화 정책 및 차량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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