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상대 100억대 사기극 적발...가상화폐 '설상가상'

▲ 비트코인 주화 모형.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무려 2만여 명을 상대로 100억원대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어 시장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허위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관리 담당자 B(35)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뉴시스가 7일 전했다.

달아난 투자자 모집책 C(47)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과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지와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만여 명을 속여 총 1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이렇다할 투자모멘텀이 부각되지 않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1000만원은커녕 800만원대에서 지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 대규모 사기극까지 나타나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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