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팔기, 저질 상품, 불리한 약정시 주의해야"...생활보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6.18 할인’ 행사가 다가오면서 중국 온라인 쇼핑 주의보가 발령됐다. 

중국 소비자협회는 ▲ 정품과 저질 제품을 섞어 판매하기 ▲ 강제로 끼워 팔기 ▲ 소비자에 불리한 약정 등 온라인쇼핑의 3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고 생활보(生活报)가 14일 보도했다.

6.18 축제는 중국 전자업체 징둥이 창립기념일(6월18일)을 기념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변 전자상거래 업체도 잇따라 참여하면서 알리바바의 광군제(11월11일) 행사와 함께 중국 온라인쇼핑의 최대 축제로 꼽힌다.
 
중국 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할 때 거래기록 등 증거를 남겨야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판매 후 교환불가’ ‘교환만 가능, 반품은 불가’ 등의 약정일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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