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보험 허위판매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 감독당국이 최근 적발된 은행 직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위)는, 개별 금융기관 및 보험 영업담당자의 잘못된 행동이 업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 사항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전했다.

은감위는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3가지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직원이 저축성 예금, 은행 자산관리, 펀드 및 기타 금융상품의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할 경우 주의토록 했다.

또 보험수익률 과장과 피보험자의 불확실성을 숨기는 행위, 보험해지시 발생하게 될 손실 등 보험계약의 중요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은감위는 "방카슈랑스 제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취하겠다"며 "은행직원 외 다른 사람이 영업장소에서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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