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업 면담 후 은행 자료받아 사실관계 확인
공대위 "18일 자문위원 면담, 실질적 보상 기대"

▲ 금감원에 키코사건 재조사를 요청한 5개기업 대표들. /사진=키코 공대위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사건 재조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키코사건' 전담반을 설치하고 분쟁조정 종료시까지 이를 운영키로 했다.

키코 조사대상은 소송이나 분쟁신청을 하지 않았던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동화산기 등 5개 피해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를 통해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우선 피해기업 면담과 서류조사 등을 진행해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두 자료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4개기업을 면담했고 나머지 1개 기업도 다음 주 면담할 예정"이라며 "오는 18일에는 민간 자문위원들이 5개 업체대표를 만나 키코 피해현황 등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조사대상 은행과 피해금액은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코 공대위는 지난달 7일 금감원에 키코사건 피해조사단 참여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민간 자문위원은 이대순 키코공대위원장과 송종운 국회비서관,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언론인 김형수 씨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단독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전면 재조사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금감원 분쟁조정 2국 관계자는 "분쟁조정 건이 들어오면 통상 조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이제 조사를 시작한 상태고 살펴봐야할 자료가 많아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특히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키코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현안의 경우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사건 전면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법원 재심 여부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14개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했던 10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키코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게 키코 판결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재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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