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사 불복 소송 제기해도 불이익 없을 것"

▲ 25일 업무 보고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와 관련해 일괄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생보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16만명의 보험가입자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일괄구제가 안되면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해 행정낭비가 많고 향후 실효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소송제기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를 빌미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분쟁이 제기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외에 약관과 계약내용이 다른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현재로선 소비자 피해사례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약관승인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에 대해 "보험사가 상품을 판 주체이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수만개의 보험상품이 있는데 금감원 인력상 모든 약관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분쟁이 제기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연금액과 이자를 민원인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에는 전 생보사에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모든 계약자에게 지급(일괄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약 5만5000건 4300억원)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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