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법 근거 없이 근로자 이사제 추진", 윤 원장 "아이디어, 강제성 없다"

▲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혁신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근로자 이사제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난타 당했다. 중요 혁신 과제가 법적근거 없이 추진된 점, 시장 경제를 무시한 점, 아이디어 정도의 이슈를 갖고 혁신이라며 추진키로 했다는 점 등이 질타 대상이었다.

27일 국회 속기록과 본지 취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으로부터 집요하고 송곳 같은 질문세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우선 “금감원장님,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혁신과제로 발표하셨죠?”라며 포문을 연 뒤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특별히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내규라든지 모범규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어 “그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본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금감원장이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할 수 있나?. 내규나 모범규준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금감원에서 (금융기관들에게 그런 것 들을) ‘만들어라’ 시키겠다는 것이냐.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금융회사 경영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장님은 시장주의자입니까. 관치주의자입니까”하고 또 물었고, 윤 원장은 “시장주의자가 맞다”고 했다.

성 의원은 “헌법 119조1항에 자유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고, 윤석헌 원장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감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만 드러내서 하면 되지 이게 경영간섭이 아니고 뭐냐.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 월권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원장이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성 의원의 질타는 이어졌다.

성 의원이 “이사회 구성은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하고 물었고, 이에 윤 원장은 “그건 주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주주들의 생각에 여러 가지로...” 라며 말끝을 흐렸다

성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혁신한다 해놓고 법적 근거도 없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금융권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들고 있다”면서 “지금 왜 민간경영에 간섭하려 하느냐. 금감원장이야말로 갑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다시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경우에 따라 규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강제한 것은 아니거든요”하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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