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도대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를 둘러싼 잡음은 어디가 끝인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 60~1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은 그간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왔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한진그룹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 등을 피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행정착오이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는 게 한진 측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사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한진그룹에서는 여러 ‘불법 의혹’이 연속 불거진 상태여서 이 같은 한진그룹의 해명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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