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로 가열해 수요자에게 배달...품질보증 기한 넘긴 음식도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에서 음식배달은 이미 일종의 생활방식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음식배달 사업이 지나치게 성행한 나머지 패스트푸드가 요리로 포장돼 배달되는 식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음식배달 사이트에서 꽤 많은 상인들이 즉석요리가 아닌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한 즉석 포장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14일 중국 신문망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상인들은 그저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덥히는 방식으로 팩 제품을 가열해서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정요리 반제품'을 조회한 결과 굴소스 소고기볶음, 갈비찜, 돼지고기채볶음, 가지볶음 등 반제품 팩요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어떤 제품의 생산날짜는 지난 4월 1일로 표기돼 있었다.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이미 품질보증기간을 훌쩍 넘어버렸으니 소비자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경유해야 하는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한 상인은 팩 제품은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음식점 시설이나 요리 제조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기에 요리 제조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타오바오(淘宝)에서 판매되고 있는 '덮밥 팩요리'를 예로 들면 간장소스 수육 등 10여 가지요리세트의 묶음판매 가격은 49.80위안으로 요리 하나당 가격은 5위안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배달음식 사이트에서 간장소스 수육덮밥의 판매가격은 20위안 안팎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배달음식 상인들의 이익은 300%에 달하는 셈이다.

온라인 배달업체인 메이퇀(美团) 책임자는 현지매체를 통해 “요식업체가 냉장, 냉동 보관음식을 재가열하지 말라는 금지령은 기존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메이퇀은 법을 준수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상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배달업체인 어러머(饿了么) 관계자도 “온라인 음식배달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배달음식이 탄생하기 전 이미 존재했던 기존의 방식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인터넷협회 신용평가센터 변호사 자오잔링(赵占领)은 “재가열한 음식은 즉석요리에 비해 맛의 차이가 나게 마련"이라고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 음식배달을 주문 할 경우 보통 즉석에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상인들은 요리가 즉석인지 재가열한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인들이 재가열 음식을 명시도 없이 판매한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범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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