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 "소비자보호 문제라면 욕먹더라도 조치 취할 것"
보험사 영업관행 일침, 삼바 분식회계 재감리도 신속 추진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를 무시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추진을 시사하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 4분기부터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한바 있다. 윤 원장은 그간 '보복성 검사' 논란을 의식해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택하자 두 생보사에 '종합검사'라는 압박카드를 꺼낸 셈이다.

윤 원장은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문제라면 (보복검사로)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민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제재와는 별개"라며 소송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2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고객이 은행에서 연 2%의 금리로 저축을 하면 은행은 2% 이자를 주고 나머지로 경비를 충당하지만 보험사는 경비충당을 먼저하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사태의 본질이 '부실약관'에 있음을 지적하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에서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생보사들의 행태를 문제삼았다. 그는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생보사 즉시연금 사안 외에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 규제완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재감리 추진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보면 자동차 업종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은행쪽으로 오픈한 것 같다"면서도 "일단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혹시 있을 소비자보호나 건전성 문제 등의 부장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와 관련해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급적 올해 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새 감리조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이어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거래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유진투자증권의 한 고객이 보유하지 않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10일부터 17일까지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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