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개인투자자 손실 초래"

▲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5년간 1000조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로 공매도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약세장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발생건수는 1만6421건, 누적 주식대여금액은 약 974조2830억원(연평균 216조5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적립기금 규모 634조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대여를 실시하는데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식대여 문제가 지적되자 국민연금은 "주식 종목당 대여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73조(유가증권 대여거래의 원칙), 제74조(유가증권 대여 대상), 제75조(유가증권 대여 한도)에 따라 주식대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식대여의 목적은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부상하며 7월말까지 10%가 넘는 주가하락을 겪었는데 액면분할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로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에 타격을 입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손실을, 개인투자자이자 연금가입자인 국민들도 손실을 보는데 반해 공매도세력에게 수익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도 공매도 세력에 의해 무차입 공매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식대여가 이뤄지면 대차 주식이 재대차로까지 번지며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재생산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나 투기세력들의 시세조종 및 선취매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전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 왔다"면서 "국민의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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