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도 가산금리 3%포인트 제한 적용 법안 발의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빚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다. 원금에다 이자 갚기가 숨이 차 연체를 하다보면 당초 약정한 이자보다 더 높은 금리로 벌칙이자가 붙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당초 돈을 빌려줄 때부터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요구해 연체를 이유로 이를 집행하려고 덤벼들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가뜩이나 벅찬 원금이자에 가산이자까지 붙게 되면, 안토니오가 가슴살을 뜯기는 것과 같은 가혹한 이자를 끌어안게 된다.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3%포인트로 법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모든 부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업체의 대출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대부업체의 대출 가산금리도 3%포인트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민병두 위원장은 “그동안 대부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연체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었다”며 “하지만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다양화 되고 실제로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객에게 과다한 연체가산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 6월 기준 186만 명이라고 민 위원장은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법정금리 초과 건으로 16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곳은 영업정지 당했고 나머지 8곳은 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를 샤일록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재판관으로 나선 남장여인 포셔의 재치다. 포셔는 계약서에 피를 흘려도 좋다는 내용이 없으니 샤일록에게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가져가는 동안 피는 한방울도 흘려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끝내 샤일록은 가슴살커녕 빌려준 원금을 받을 권리도 박탈당했다.

민병두 위원장의 법안이 포셔의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사악한 인물로만 묘사됐다. 또한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서의 대부업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전명작과 현대 금융시장의 ‘모럴’이 갖는 차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