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회장 항소심서 14년 구형, 재계 '이례적' 반응
일각 "내달 5일 선고 결과 및 연말 임원인사 여부 주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뇌물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그간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졌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것이어서 여러모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2일 법조계 사정 및 재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음달 5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재벌총수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의 핵심 임원들은 신동빈 회장에 중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롯데 임원들 중 일부는 법조계에 자문을 구하는 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부재로 7개월째 경영공백 상태인 롯데그룹은 검찰의 중형 구형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이 그간 신 회장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해 왔겠지만 중형이 구형되면서 망연자실할 상황이 됐다는 게 재계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다른 그룹이었다면 법적 대응 관련 책임을 물어 인사태풍이라도 몰아쳤을 수준"이라며 "총수의 중형 구형을 못막은 데 대한 롯데 측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 연말 있을 롯데그룹 인사동향이 주목받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 회장은 2심 공판에서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급여' 지급혐의(경영비리)로 징역 10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청탁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죄)로 징역 4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여기에 추가로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 문제도 얽혀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주고 500억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롯데 면세점 재허가 청탁 관련 뇌물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다음달 5일 재판부의 항소심 결과가 신 회장과 롯데그룹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경제 기여'를 명목으로 재벌총수에 대해 관대한 형량을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데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의 판결 결과는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현정부 흐름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롯데와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 것 역시 신 회장과 롯데를 긴장케 하는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할 경우 롯데그룹이 추진해온 대형 해외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무기한 보류된 상태로 전해진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4조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사업도 1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롯데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신 회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신 회장이 워낙 큰 중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어서 핵심 임원들 또한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도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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