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1차로 내달 초 30억 반환청구 공동소송 제기
삼성 148건 '최다'...약관에 '사업비 공제' 표시 전무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피해자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에 나선다.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사례를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등 5개사를 정하고 210명의 민원인들로부터 소송서류를 접수받아 10월 초 30억 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순이었다.

금소연 측은 "우선 1차 공동소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좀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이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 중에서 상품약관에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곳은 없었다.

한화생명과 같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라고 명시했으나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급지급 사무비용으로 '(연금) 사업비를 차감(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두 0.5%를 공제)한다'라고 표현해 계약시 차감했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은 아니었다는 게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다만 농협생명의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 안에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 놓아 '적게 하여'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는 좀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날인 이달 28일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소연 측은 "삼성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의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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