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김기춘 61일 만의 재수감... 운명 엇갈려

▲ 234일 만에 풀려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초대형 재판이 집중된 5일의 최대 승자는 롯데그룹 신씨 집안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4년 징역의 중형을 구형한 터여서 집행유예 선고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할 때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인 신씨들이 이날 대거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신 회장의 누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날 신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을 받은 것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신 명예회장은 96세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결과적으로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이날 모두 수감신세를 면하게 됐다.

이날 신씨 집안 뿐만 아니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덕택에 석방 13일만에 재수감되는 신세를 면했다.

이와 함께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용외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장관은 다른 죄인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였다는 의혹이 1심 법원으로부터 인정돼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61일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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