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뇌물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받고 석방
네티즌들 "또 유전무죄, 재벌봐주기" 재벌개혁 후퇴 실망

▲ 집행유예로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검찰로부터 14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재벌봐주기', '유전무죄', '재벌개혁 후퇴' 등의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롯데 면세점 재허가 청탁 관련 뇌물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지 8개월(234일)만에 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결과와 관련해 트위터 아이디 'wis****3201'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codi****'도 "유전무죄다. 재벌들은 앞으로 구속시키지 말자!"고 개탄했다.

네티즌들 중에서는 '재벌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이디 'fm99****'는 "결국은 이전 정부랑 같네. 뭔가 다를 줄 기대했는데..."라는 비판을, 아이디 'wnsg****'는 "그렇게 정경유착 없앤다더니 청년실업률 올라가니 재벌들은 다 석방시켜주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청탁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주도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한 점, 불응시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 등을 감안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 지급혐의(경영비리)로 징역 10년, 롯데 면세점 특허청탁 관련 K스포츠 재단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죄)로 징역 4년 등 총 1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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