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벌총수 관용 사례도 열거하며 "신동빈은 가장 최근의 총수 관용 사례"

▲ 지난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블룸버그가 “롯데 총수 또한 수감 후 석방되는 재벌 관용 대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 또한 한국 재판의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결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5일(미국시각) 블룸버그는 “지난 5일(한국시각) 한국에서 내려진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집행유예로 석방)은 유죄가 확정된 한국 가족재벌 총수에게 보여 준 가장 최근의 관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과거 재벌 총수들에 대한 한국 재판부의 관용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위증 횡령 관련 5년형 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은 두 번 유죄확정이 있었는데 2008년 탈세의 경우 3년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 “5일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줬다”고 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경우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관련 2년 집행유예 후 사면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관련해선 “2007년 횡령 배임 관련 3년 집행유예 후 1조원 복지 기부 약속을 하고 사면됐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면됐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최태원 SK회장 역시 두 차례 수감된 적이 있다”면서 “2013년 횡령 4년형과 관련해선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면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03년 3년형과 관련해선 2008년 사면됐다고 전했다.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해서도 “2014년 횡령 유죄. 탈세. 2년6개월형이 내려졌으나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사면됐다”면서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으로 수감 중 신장이식으로 수감 형집행정지 반복이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 “2012년 횡령. 4년형. 집행유예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는 2007년 폭행과 관련해서도 18개월형 집행유예가 있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사면해줬다”고 불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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