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열 "만일 지정하면 미-중 무역분쟁 끝판이 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이달 15일을 전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김장열 리서치 센터장은 8일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의 1라운드 끝판은 10월 15일 전후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혹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의하면 3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되면 지정할 수 있다"면서 "(1)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2)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 (3)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초과 (지속적 일방적 시장 개입)하는 경우 등이 그것들이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현재 1항에만 해당되고 한국은 1,2 항에 해당된다”면서 “참고로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도 2개 항목 요건에 해당되어 총 6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고 상기했다.

그는 하지만 " '종합무역법'(대표적 조항은 201조 긴급수입제한, 301조 불공정무역관행 제재, 227조 지적 재산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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