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강행에 짚코드 고사 위기"
금감원 "행안부 유권해석, 공공데이터법 저촉 안돼" 반박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껴 금융개혁 과제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0일 "금감원이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중소벤처기업인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2016년 4월 본격 시행됐다. 법 개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해 폐지하고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 의원실에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추 의원은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의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데이터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소'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 금감원이 근거로 내세운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도 '주소' 등 식별정보는 '거래정보', '신용도판' 정보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역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만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해 민간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 '주소변경서비스'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주된 업무도 아닌 만큼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정보로, 금융이용자들이 신청했을 때 금융기관끼리 전산망을 연결해서 주소변경 정보를 알려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정보원이 2016년 설립될 때 신용정보법상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 당시 초기다보니 여력이 안돼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만 금감원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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