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계약서 위반사항 아냐, 먹튀는 시기상조"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0일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법인분리를 위한 주주총회 강행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 추진이 기본계획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GM의 법인분리와 관련해 산은의 소수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절차적 측면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이 인용하든 기각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이 R&D(연구·개발) 법인 분할과 관련 사전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한국GM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산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법인분할의 문제는 경영정상화 협의 마지막날 한국GM측이 제시했다"며 "저희는 최초의 기본계약서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은 협의할 수 없어 배제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GM측의 설명인데 현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협의에 응하겠고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GM 측은 1차적 답변에서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분할될지, 고용이 어떻게 될지 답했는데 대부분 다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83대 17의 지분을 가지고 2개의 법인이 분할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GM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은 2개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초 계약서에 비토권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토권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항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넣을 수는 없다"며 "최초로 한국GM이 제시한 경영권 사업계획에 입각해 우리가 R&D 법인분리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영국법인 오펠 매각사례처럼 ‘먹튀’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먹튀라고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17% 지분에 대해 7억5000만달러를 투입한 대가로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자본투입과 생산계획 일체를 보장받았고 기본계약서상 이를 어기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국GM도 64억달러를 투입했고,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SUV의 경우 신차배정을 눈앞에 두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현재 법인분할에 대한 주총 금지 가처분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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