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검찰 통보가 오면 조치할 예정"

▲ 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법원 판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밝혀진 만큼 금융당국이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중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김재정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도 나타났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이학영 의원은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게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통보가 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