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이사장 "투자자 편의제고 차원, 근로자 업무완화 방안 강구"

▲ 김병욱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2년 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 의뢰한 '맥킨지 보고서'조차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가 증권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 의뢰한 맥킨지 보고서에서 일본과 독일사례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발표를 한 건 2016년 8월 1일인데 최종결과를 10월에 내놓은 것은 증권 거래시간 연장 명분을 위해 맥킨지에 의뢰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동경 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했으나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설득논거가 부족해 철회한 바 있다. 독일거래소도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별도의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해 거래했으나 거래량 증대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매킨지의 분석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실시한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증권 거래시간 30분 연장 이후 2년 2개월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52.6%였고, 이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70.7%였다.

김 의원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증권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늘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도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주식 거래시간 연장 배경에 대해 "투자자의 편의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증권산업의 활력제고 등을 위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대부분 선진국의 거래시간과의 정합성을 감안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30분 거래시간을 늘려 증권산업이 발전했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며 "중국증시의 경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 동안 거래하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증시상황에 따른 것이지 거래시간을 무조건 연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증권 거래시간 연장은 시행한지 2년 밖에 안됐고, 투자자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증권근로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금융위와 시간단축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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