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포스코건설 등 13건 하도급법 위반 신고...고발조치 '제로'

▲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등의 하도급 보복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해 수급사업자의 신고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달 시행령을 한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간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복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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