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전속거래 횡포로 하도급 피해 속출하는데도 갑질 기업이 동반성장우수기업이라니..."

▲ 이학영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선정해 온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이른바 갑질기업들이 대거 선정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가 실효성이 없으며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대 5로 합산해 등급을 선정하며, 최우수 및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겨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에스케이(SK)건설 44건, 케이티(KT) 40건, 엘지유플러스(LG U+) 28건, 현대자동차 24건 등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이중 '우수기업'은 현대건설 105건, 지에스건설 64건, 롯데건설 62건, 지에스리테일 43건, 삼성물산 37건 등이 신고됐다,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최우수·우수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롯데의 경우 356건, 현대자동차는 231건, 지에스 127건, 에스케이 125건, 삼성 123건 등이 신고됐다.

이학영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속거래 갑질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까지 했는데 이런 기업이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실계약은 계열사인 삼성SDS와 맺도록 해 하도급법 적용을 피해간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아이스크림업체의 경우 3대에 걸쳐 사업을 해왔는데 롯데푸드의 전속거래 횡포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며 "롯데와 현대차 등 전속거래에 의한 폐업과 보상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건수와 그 내용의 위법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와 관련해 공정위가 감점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CT와 CCM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하도급 분야에 감점제도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CT와 CCM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속거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제도센터와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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