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회사에 제재조치 통보 예정

▲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용범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 안건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예정된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첫 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사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 회사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일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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