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주총 결의 명백한 하자", 노조 '분할먹튀' 투쟁 예고

▲ 인천시 부평 한국GM 공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19일 한국지엠(GM)의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국지엠 노동조합의 방해로 산업은행 대표는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한국지엠은 이후 단독 주총을 열고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산업은행 앞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현장에서 한국지엠 앞으로 본 주주총회가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이날 오후 2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분리해 '지엠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산은은 이번 한국GM의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으며, 한국GM이 산은의 주총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산은은 한국GM이 사전 협의없이 R&D 법인분리를 추진한데 대해 소수주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산은은 2대주주(지분 17%)로서 주총에 참석해 회사 측에 법인분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국GM은 이번 R&D 법인분리 강행으로 산은과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GM노조는 사측의 R&D 법인분리가 '분할매각' 또는 '분할먹튀'를 위한 조치로 보고, 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대립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