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펀드이관 관련 내부통제 장치도 없어"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사에 5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갑질 펀드이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몰아주기 의혹과 내부통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옛 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며 "펀드를 타 운용사로 이관할 경우 AIP자산운용측은 계약에 따라 향후 발생할 확정 수수료 수익 53억원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펀드이관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협 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운용인력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이유로 들었는데, 해당 펀드 부운용역의 퇴사는 4월 13일이나 신협측의 펀드이관 내부결제는 이보다 빠른 11일에 이뤄졌다”며 “운용인력 변경을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펀드 운용인력 교체가 수익률 개선요구, 손익관리 등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협측은 1분기 배당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으로, 자산운용사 측은 추가배당을 선지급한 것이어서 자산운용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 측은 이 과정에서 신협 측의 금전상 손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6월과 9월 두 차례의 배당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는 펀드이관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도 없었다"고 일침했다. 신협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상 집합투자 계약, 해지 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펀드이관의 경우에는 내규상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결정 절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협중앙회는 1725억원 규모의 펀드(신협 투자분 463억원)를 관리할 운용사를 새로이 선정하는 것이고, '을(乙)'의 입장인 자산운용사에게는 향후 53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팀장이 해당부서에 새로 부임한지 8영업일만에 부장 전결로 펀드이관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산운용사와의 협의, 법률자문, 내부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펀드변경 대상 운용사 선정에 대해서도 "신협은 해당 펀드를 '라살자산운용'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정했는데, 라살자산운용은 2년전에도 AIP자산운용(당시 FG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2개(2174억원 규모)를 이관해간 일이 있다"며 "당시 일방적으로 펀드이관을 결정했던 교원공제회는 이번 펀드이관 결정에도 수익자로서 관여해 있다"고 지적했다.

라살자산운용은 2년전 펀드이관으로 수수료 47억원 상당을 챙겼고, 올해 신협 측의 펀드이관 요청이 이행되면 53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게 된다.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AIP자산운용(구 FG자산운용)에는 100억원의 손실이, 라살자산운용은 100억원의 이득이 생기는 셈이다.

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일방적인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본시장법상의 미비점 때문"이라며 "현행 자본시장법 188조는 펀드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등의 하위규정이 전혀 없어 변경 조건 및 기준, 절차, 손해배상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디.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이관의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협중앙회 및 교원공제회의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사를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전해주는 지는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례처럼 임의로, 아무 원칙없이 운영사에 손해를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계약단계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펀드와 수익자간 자율결정 사랑이라고 알고 있지만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또 관련 내부통제 위반 또는 내규위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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