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암,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초음파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틈을 타 하루에도 수십명씩 초음파 검사를 하고있는 검진전문기관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방사선기사에게 진단용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덩달아 성행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대형검진전문기관 8곳을 조사한 결과 8곳 모두에서 의사의 감독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확인해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8곳 중 4곳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판독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끼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협회는 “진단용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기록에 남게 된다”며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거나 정상 소견
을 병적인 것으로 오판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의사 회원들에게 방사선사 단독으로 진단용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말도록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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