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회장 이재현)은 전직 국세청 고위층의 블랙홀이었다.

이 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도 역시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와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데도 직무대상자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 전 차장을 시켜 이 회장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과 국세청 조직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혔고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지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현 회장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모두 중형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향후 이재현 회장 사법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뇌물이란 받은 사람 못지 않게 준 사람측도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