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김태한 대표 검찰 고발, 15일부터 주식거래 정지

▲ '고의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회사와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대표와 담당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보유지분 91.2%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평가(5조2700억원)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해 고의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분식회계)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년여의 감리 끝에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결론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 회사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분식회계' 건은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8일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금감원은 첫 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사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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