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15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돼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신용평가회사(CB)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와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를 도입토록 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중시했던 유럽연합(EU)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돼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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