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우진인베스트' 삼부토건 허위인수 의혹 관련 금감원 민원접수
추 의원 "금융당국, 사모펀드 악용하는 악성투기자본 근절대책 세워야"

▲ 추혜선 의원.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지난해 10월 기업매각을 통해 새로운 대주주를 맞은 삼부토건이 기업사냥꾼에 의해 다시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삼부토건지부, 삼부토건 우리사주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사회연대포럼 등과 함께 최근 삼부토건의 기업매각과정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사모펀드를 악용하는 악성투기자본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혜선 의원은 "삼부토건의 법원 회생절차 종료이후 지금까지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과 이를 막으려는 삼부토건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매각의 결과가 기업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와 무책임한 감독기관의 사후약방문식 시장감독 기능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시장을 멍들게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디에스티로봇에 인수됐으나 디에스티로봇의 회장으로 주장하는 김모 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고발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우진이 우진인베스트사모펀드(PEF)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우진은 우진인베스트PEF의 재무적투자자(LP)이고,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제이씨파트너스로 돼 있어 GP가 아닌 우진이 삼부토건의 경영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추혜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디에스티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당시 컨소시엄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스톤파트너스와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제이씨파트너스는 사명을 바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디에스티로봇의 배후의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우진을 이용해 삼부토건 인수를 시도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삼부토건의 최초 인수자인 디에스티로봇의 배후인물들은 기업사냥으로 몇몇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고 굵직한 금융사고에도 연루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그 죄상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삼부토건 인수과정에서 불법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기업사냥꾼들의 이런 행태는 기업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삼부토건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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