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토교통성, 알코올농도 상한치 설정 등 검토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의 항공조종사(파일럿)들의 음주로 인한 항공 지연사태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조종사가 자사의 알코올 규정치를 초과하는 등 승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2013년 이후 일본 국내 25개 항공사 중 7개사에서 모두 3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37건 중 19건은 항공출발 지연을 초래했으며, 1건은 결항으로 이어졌다. 승무에 영향을 준 사례는 작년 13건에 이어 올해는 벌써 16건이나 발생해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항공법은 승무 전 8시간 이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알코올농도 수치기준은 세부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같은 일본 파일럿의 승무 전 음주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늦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음주 기준의 엄격화를 논의하는 대책 검토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난 검토회의에서는 알코올농도 상한치를 설정하거나 승무 전 검사에 타 부문 사원을 입회시키는 방항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12월에 열리는 차기 회합에서 중간 정리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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