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 않으면 직원이 살 수 없다'는 조항으로 공방 벌여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가수 마돈나(Madonna)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관리위원회와의 법정싸움에서 패했다.

지난주 뉴욕지방법원은 그녀의 소송을 기각해, 그녀가 살고 있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 아파트관리위원회와의 거의 3년간의 법정 공방에서 졌다고 뉴욕의 연예미디어 사이트 ‘페이지식스(Page Six)’가 보도했다.

이 팝스타는 하퍼리 홀(1 West 64th Street) 코업아파트 관리위원회가 "그녀가 이 집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어린 가족이나 직원이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규정을 시행하려 한 데 대해 2016년 4월 건물관리위원회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마돈나는 세계 투어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집에 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판사는 공동관리위원회가 규정을 만든 지 2년이 넘어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조치를 취해, 결국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그녀의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맨해튼 센트럴 파크 서쪽에 맞닿아 있는 하퍼리홀 아파트. /사진=구글지도 캡처

보도에 따르면, 마돈나는 이사회의 임대문서 배포와 관련해 지난 7월 이웃들을 괴롭혔다고 제시되어 있다. 위원회는 미디어인 '식스페이지'를 통해 "그녀의 이번 요구는 그녀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다른 ‘시간제한 조항’에 대한 법적인 증거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위원회가 실제로 마돈나에게 2013년과 2014년에 열린 회의록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싸움을 벌인 주택은 그녀가 2008년 730만 달러에 맨해튼에서 처음 구입한 아파트다. 관리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에서 21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지 않는 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파트에 살 수 없다고 규정한 입주자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마돈나는 아파트관리이사회에 미디어 페이지식스에 대한 의견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한편 이 단지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 64번가에 있는 코업아파트단지로서 1909년 완공했으며 1983년 코업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이다. 총 12층 규모로 80여가구의 코업아파트가 들어 있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 핵심지역으로 바로 앞에 센트럴 파크가 있으며 인근에 15CPW, 25CPW 등 맨해튼의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유명 아파트 단지들과 나란히 위치한 곳에 있다. 그녀는 구입한 이 단지 내 아파트는 7층(7A)에 있으며 2베드룸 구조에 전용면적은 약 60평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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