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이사등재, 롯데그룹에서 2개 → 9개 집중 증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재벌회장들이 직접 계열사 이사를 맡으면서 책임경영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기이사는 법에 따라 회사 경영의 공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21개 재벌그룹 회장의 등재비율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비율은 2017년 5.1%에서 2018년 5.4%로 개선됐다.

이러한 비율의 변화는 한 재벌그룹에서 회장의 이사 등재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바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롯데그룹의 총수 본인 이사등재는 2017년 2개에서 2018년 9개로 대폭 증가했다. 덕택에 재계 전체의 총수 이사등재 비율이 덩달아 올라갔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놓은 설명은 ‘책임 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올해 (롯데그룹의) 동일인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일인은 재벌 총수, 즉 회장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 때 삼성그룹의 동일인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에서는 당시 공정위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형제의 난’이 지속되는데 공정위 조치는 롯데 주인이 신동빈 회장임을 공인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어떻든 신동빈 회장 덕택에(?) 재벌 총수 이사 등재율이 소폭이나마 올라갔다. ‘0.3%포인트 상승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신 회장이 명실상부한 ‘책임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